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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대위변제가 뭐야? 본문
경매 관련 글을 찾아보면 '대위 변제'라는 단어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 씨의 빚을 대위변제했다.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변제했다.
대위변제가 무엇일까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제3자(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어, 친구의 지인이 대신 돈을 갚아주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위변제는 왜 할까요?
1. 보증인이 빚을 갚아주는 경우
김 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친구가 보증을 섰습니다. 김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인 박 씨가 대신해서 은행에 빚을 갚아야겠죠?
2. 후순위 채권자가 순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5억이고 채무자는 A은행(선순위)에게 1억을 빌린 후, B은행(후순위)에게 3억을 빌렸습니다. 이때 경매 낙찰금은 3억 5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아파트 시세 : 5억
A 채권액 : 1억
B 채권액 : 3억
낙찰금 : 3억 5천
배당은 순위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B은행은 3억 5천에서 A에게 배당된 1억 원을 제한 2억 5천을 배당받게 됩니다.
즉 5천만 원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B은행이 대위변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B은행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A은행에게 1억 원을 대위변제 합니다. A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B은행은 이제 1순위 채권자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복잡한 선순위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높은 입찰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과 같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된다고 해도
B 은행은 자신의 채권 3억 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로 1억 원을 쓰긴 했지만 이는 채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구상권을 행사해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변제받게 되면 B 은행은 대위변제액과 채권액 모두를 회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
채무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B에게 1억 원을 변제할 다른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에 승리해 법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채권자가 대위변제를 결정할 때는 채무자의 신용과 자산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구상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대위변제로 구성권이 생기지만 그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 사용되는 용어 대위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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